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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용 제한되는 1회 용품?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당 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는데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품목과 업종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비닐봉지, 비닐 우산 금지 11월 24일부터 전국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편의점과 중소형 마트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는 대형마트와 165㎡ 이상인 점포에서만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중소형 마트에서 제과점까지 확..
2022. 11. 20.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