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0. 16. 22:12

2022년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정리(우회전 법만 보느라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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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로교통법

올행 1월에 개정되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할 때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회전 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이유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하였고, 이에 따른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에게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려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부과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목적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규정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제27조(보행자의 보호)가 가장 핵심적인 개정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8조(보행자의 통행) : 제3항 개정 

  - 제8조의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한정되었지만, 개정된 제8조제3항은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행자우선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1항, 제6항 개정, 제7항 신설

  - 제27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개정되어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의도를 표시만 하여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제27조 제6항은 각 호가 신설되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곳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설된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제2호 보행자 우선도로, 제3호 도로 외의 곳

  -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을 의미)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 속도를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이번 개정 사항에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제2조(정의)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제38조(차의 신호)와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고 신설된 조항들에 따라 제156조(벌칙)도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1월 개정,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행자일 때도 있고 운전자일 때도 있는 우리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은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운전자에게 너무 많은 제재를 가하는 개정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개정된 법의 원문을 보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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