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슈 / / 2023. 5. 1. 23:06

은평구도 전세 사기, '빌라 100채, 최소 2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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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기사(https://www.ytn.co.kr/_ln/0103_202305010451324999)

 

[단독] 서울 은평구도 '빌라 100채' 전세사기..."최소 200억 피해"

[앵커]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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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임대업자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임대업자 A씨가 소유한 빌라는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임대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도 20여 건에 이릅니다. A씨에게 모든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례는 인천 미추홀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해 소유 주택 수를 늘린 형식의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A씨는 상업용 근린 생활시설인 빌라를 모아 전세를 주었는데,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세입자가 최후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즉, 경매로 팔린다 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존재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거주 중인 임차주택 낙찰을 위한 특례 지원

2.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거주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자금, 긴급 복지 지원

4.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이미 완료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경우 공공임대 주택 입주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신용 대출 지원

 

1번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공매를 유예하여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벌어주고 우선 매수권 등의 혜택을 주어 피해자의 낙찰을 유도하고 낙찰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번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공공 임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는 있으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는 않겠다는 피해자를 위한 방안입니다.

 

3번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재산 3.1억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등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가까운 지자체에 긴급 자금, 긴급 복지제도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번 정책은 이미 경, 공매가 완료된 경우를 대비한 정책입니다. 특별법이 시행 및 제정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이미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된 경우 적용됩니다. 경, 공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라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금융지원, 긴급 복지, 신용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길 바라며,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 확인 등 전세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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