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행 1월에 개정되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할 때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회전 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이유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하였고, 이에 따른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에게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려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부과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 영상기록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