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어 주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와의 갈등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왜 총파업을 시작했고, 그들이 법제화 해 달라고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요?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2. 두번째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무엇일까요? 2020년 시행된 제도로 레미콘,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운송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시급'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과적, 과속 등을 줄이고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할까?
<일몰제란?>
일몰제란 Sunset Law로 각종 규제나 법률이 일정 기간동안만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이나 규제가 필요해서 제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그 규제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법과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즉 일몰제가 적용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2017년부터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화물차주와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동일 시간 노동했을 때 소득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화주와 운수업자가 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화물운송기사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운임제를 제정하고,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운송기사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고 과적, 과속, 과로 등을 줄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특히 화물운송을 맡기는 화주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면 화주는 운수사업자나 화물기사에게 정해진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또 소비자도 증가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함께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어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기사가 위험한 운행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적, 과로, 야간운행이 줄어들어 노동위험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도 확대하여 화물차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제도 그대로 일몰제 3년 연장 이외에 다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OECD에 가입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져봐도 우리나라와 같은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고 특히 최저운송료를 위반한 화주와 운수사업자를 처벌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브라질의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최저운송원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이후 사고가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컨터이너 운임은 서울에서 부산 운행 기준으로 28% 증가했고 시멘트는 의왕에서 단양 기준으로 38% 증가했으며 화물차 사고 건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 8%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명령개시 이후 현재 상황
화물연대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로 복귀하는 화물차주가 늘면서 다소 상황이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유는 전혀 회복되지 않아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오후 2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필두로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참여할 예정이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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