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1139채를 가지고 있어 빌라왕이라 불리던 40대 김 모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2020년부터 사들인 빌라가 무려 1139채로,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만 60억 원
본인의 자금 없이 갭 투자로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를 놓았던 빌라 왕 김 모 씨는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모 씨의 빌라에 살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본인의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체납된 종합부동산세가 6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세 등 체납금이 있을 경우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되어도 낙찰 금액은 세금 체납을 먼저 변제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
김 모 씨의 가족들 중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대위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합니다. 60억이 넘는 세금 체납액도 함께 상속받아 변제해야 하고 최근 집 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가진 빌라를 모두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관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전에 김 모 씨가 사망한 경우에도 HUG에서 중재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나마 HUG에 가입한 세입자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UG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아직 김 모 씨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피해자 수와 그 규모가 상당하고 사회적 파장을 크게 불러오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고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또 강서구에 위치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현행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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